광주시 서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노인 ‘안심보험’ 자동 가입 지원
2026-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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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최대 2천만 원 보장…별도 절차 없이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이다. 서구가 보험사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모든 대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단,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전국 어디서나 보장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구청의 주민등록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무장애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수리·세척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이동기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생활 지원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