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부관계 거부하던 남편이 AI와 19금 소통 즐기다 가출... 정말 고통스럽다”

2026-01-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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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정서적 교감'도 부정행위 될까

부부 관계를 거부해 온 남편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급기야 가출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인 A 씨는 남편의 기괴한 행동으로 파경 위기에 처했다.

A 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 후 방에만 틀어박혀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게임 중독으로 여겼다.

하지만 남편이 잠든 사이 확인한 스마트폰 안에는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나눈 충격적인 대화가 가득했다.

남편은 AI에게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은 너뿐이라며 애정 표현을 쏟아냈지만 정작 아내인 A 씨에게는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거부해 왔다.

반면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즐기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며 시간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남편은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무슨 외도냐며 잘못을 부인했고 부부 상담 제안에 화를 내며 가출했다.

A 씨는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냐.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거주지를 모를 경우 직장 주소로 송달하거나 공시 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전셋집 보증금에 A 씨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면, 남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큰 문제는 아니나 남편 명의의 집일 경우 짐을 마음대로 버리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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