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손님 흉기로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내려진 형벌

2026-0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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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표정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법원의 판단은?

식당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종업원 B 씨와 40대 손님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식당 안에 비치돼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이를 목격한 손님 C 씨에게도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C 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대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2주, C 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는 손님 C 씨가 자신을 홀대하듯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피해자들의 목과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상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이 살인 고의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함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A 씨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직후 본인이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노력한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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