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장인 옆에서…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2026-0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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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 호소했으나…

집에서 장모와 처형을 잇달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장인 C 씨, 장모 D 씨, 처형 E 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장모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 씨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2024년 7~8월쯤 처형 E 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0년 9월 장인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반성문을 23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