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이럴 수 있나" 네티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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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아닌 구형이 6년…40대 부부 덮친 만취 운전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벚꽃 명소를 걷던 40대 아내를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유족과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 음주운전 전과 2범이었음에도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의 남편 A 씨는 아내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차량에 변을 당했다.

A 씨는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전했다.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A 씨는 4~5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발견했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내는 병원 이송 뒤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고, 차량은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주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가해 운전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가해 운전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가 만취 상태로 한 가정을 참혹하게 파탄 냈음에도 구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 양형기준과 선고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유형에 따라 최대 2년~5년, 가중시 4년~8년까지다.

음주운전이 단순 과실이 아닌 '예비 살인'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6년 구형은 국민적 법 감정과 극심한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에선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상습범에게 6년은 사실상 면죄부"라는 반응과 함께 "몇 년 뒤 버젓이 걸어 나오는 구조가 음주운전을 재발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족이 합의와 공탁을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는 한 가정의 행복을 단 2초 만에 무너뜨렸다. 봄날 벚꽃을 바라보며 걷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고, 남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됐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예고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이 사회에 강력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