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원 임명 기준 법제화 추진…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2026-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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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사전 결격사유 명시해 인선 논란 차단
헌법재판관과 형평성 맞춰 공정성·신뢰 회복 기대

[서울=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관위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정치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달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 임명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돼 있던 현행 법체계를 보완해, 인선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는 규정돼 있지만, 임명·선출·지명 이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결격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과 과거 이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과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캠프 경력이나 공개 지지 이력 등이 알려지며 중립성 논쟁이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탄핵으로 파면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당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수행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입법 배경에는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 관리 기관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국민의 선거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중앙선관위원 인선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