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부터 우선 검토“
2026-0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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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 9·19 합의 복원 추진
북한의 강경 대응이 막고 있는 남북 군사합의 복원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이다.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6월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9·19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런 다음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었는데, 9·19 합의는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 것(1조 2항)과 관련,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지상과 공중에서의 포 사격·실탄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이나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등은 북측에 통보 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실정에서 9·19 합의가 다시 복원되면, 휴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중지될 수 있다.
13일 동아일보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9·19 합의 복원에 대해)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선제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었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9·19 합의 복원 논의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일대 대북 정찰 감시 역량이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단 청와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자체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북한 반응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모 사단이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사단은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자들이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총기를 아예 휴대하지 않는 대신, 삼단봉을 방탄복에 결속한 상태로 근무하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지휘통제실에 비치된 총기함은 평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황 발생 시에만 총기를 불출하도록 교육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위병 근무 시 사용하던 수하 문구 역시 삭제 대상이 됐다.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경고 문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위병소 근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합참은 이번 조치가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한 일괄 지침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접적 지역이나 해·강안 경계 부대를 제외한 일부 부대에 한해, 작전 환경을 고려해 비살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