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 최대 50만 원 지원
2026-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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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출생등록 한 산모 대상...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대덕구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이다. 단,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제외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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