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르쉐 타이칸 제어 이상 논란...주차 상태에서 시동 직후 굉음·시동 차단 불가
2026-0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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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중 시동 직후 굉음 지속·시동 차단 불가 상황 발생
- 신차급 전기차서 운전자 통제 불가 체감…원인 규명 요구
- 제조물책임·결함 조사·리콜 검토 가능성까지 제기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해운대 로데오거리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 상태의 전기차가 시동 직후 굉음을 내며 시동 차단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 제어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는 차량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반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제어 시스템 결함 여부와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해운대 로데오거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주차된 포르쉐 타이칸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이 약 10분간 발생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굉음에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침착하게 시동을 끄려고 했지만 버튼 조작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황한 A씨는 인근에 있던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한 명에게 시동을 꺼 달라고 부탁했으나 시동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요청했으며, 119 신고를 준비하던 중 차량 시동이 갑작스럽게 자동으로 꺼졌다.
A씨는 “시동이 꺼지기 전까지 차량에서 굉음이 계속 났다”며 “전기차 특성상 언제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공포가 컸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 업체 소유로 '굉음을 내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은 2024년 12월 출고된 신차급 전기차”라며 “현재 포르쉐 부산 센터에 입고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은 목격자 3명뿐 아니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며 “차량 로그 기록을 포함해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주차 상태에서 시동 직후 발생한 제어 이상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전기차의 전자제어 시스템을 둘러싼 안전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가 차량 통제 상실을 체감할 정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물리적 엔진 소음이 없지만, 구동계나 보조 장치 이상만으로도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운전자가 제어 불능 상태로 인식할 정도라면 제조사 차원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쟁점도 제기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실제 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통제되지 않은 정황이 차량 로그, 영상, 진단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분쟁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제어 이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더라도 시동 차단 불가, 자동 종료 등 비정상적인 제어 상황이 반복 가능성을 띤다면 제조물 결함 주장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14일 오후 콜센터 직원과 통화한 뒤 제조사의 공식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행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동일 차종 또는 유사 연식 차량에서 유사한 시동·제어 이상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는 개별 민원을 넘어 국토교통부의 결함 조사나 리콜 검토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21년 7월3일 2020년-2021년형 포르쉐 타이칸에 장착된 12V 보조용 배터리 결함으로 전체 전기시스템이 비활성화되면서 차량 작동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 포르쉐,전기차 타이칸 4만3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한편 취재기자는 포르쉐 측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2시간 가까이 대기했지만, 답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