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운전자들 꼭 알아야 할 변화
2026-0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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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오는 4월부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 모든 처방약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가 단속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 복용으로 주의력·운동능력이 저하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제동 등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 여부보다 운전자의 당시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는 물론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은 개인에 따라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약물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측정 불응죄 도입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된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 타액 간이시약 검사, 행동평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영상과 안내물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의료·약무 현장에서도 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나 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이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약물 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