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6급 공무원,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집유

2026-0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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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위계로 '아빠'라 부르게 강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가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판결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전직 공무원인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16)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됐으며, 장래에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B 양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며 심리적 위계 관계를 형성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A 씨는 범행 도중 현장에서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 동안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충북 충주시 소속의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A 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됐으며 충주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했음은 물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벌금형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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