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들, 행정통합 속 ‘자치구 권한 보장’ 한목소리
2026-0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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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구청장협의회서...재정·도시권한·인사자율 3대 과제 합의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 5개 자치구청장들이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통합 이후 광역 중심의 행정 구조가 고착될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행정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 자치구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광역시세로 귀속돼 충남 시·군과 구조적 재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에는 자치구의 세목을 시·군 수준으로 조정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과 지구단위계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개발과 도시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통제를 완화하고,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과 조직 설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자치구 조직이 특별시의 단순 출장소로 전락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기초단체의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합의된 안건들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