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지자체,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협의
2026-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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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별 업무 조정 및 역할 명확화
- 부산항만공사, 화물차 휴게소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역할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14일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웅동 배후단지 일대에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장기간 이어지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협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아래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웅동 임시 화물주차장 약 10만2천㎡를 공식 주차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배후단지 내부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설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해구청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진해경찰서는 정기적인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관련 세부 실행 계획은 경상남도 주관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율·추진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일대 교통 질서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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