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때 상자에 담겨 골목에 버려진 자신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10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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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거치지 않고 친자식처럼 기른 피해자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 A(64)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은 2010년 9월 1일경 A 씨의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유기된 채 발견됐다.
당시 3형제를 키우고 있던 A 씨는 버려진 김 군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으며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자식처럼 길렀다.
김 군은 자신이 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사건 당일 김 군은 A 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손찌검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김 군은 어릴 때부터 A 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군이 동정심을 유발해 자신의 반인륜적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김 군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평소 피해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