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아내 있는 남자에게 속아 결혼했습니다... 시모가 첩이라 생각하고 살라네요”
2026-02-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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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중혼 사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완벽한 조건의 남편이 사실은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 알려졌다.
더군다나 시댁 식구들까지 이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 여성은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젠틀한 매너와 재력을 갖춘 남편과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식부터 올리자고 서둘렀다. 상견례 당시 시부모와 시누이 역시 남편의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A 씨를 살갑게 챙겼다.
하지만 A 씨는 우연히 발견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낯선 여자가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추궁 끝에 기혼 사실을 시인했으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A 씨에게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는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헤어질 수 없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A 씨는 이 사기 결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유지한 경우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시댁 식구들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A 씨를 속인 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해 이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편이 작성한 10억 원 지급 각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마쳤더라도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심리적 압박 상태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