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민주당 단독 청문회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나

2026-01-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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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문회 보이콧 선언... 단독 청문회 들먹인 민주당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오는 1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며 맞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공직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도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지경에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짓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개최할 수 없으며, 개최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회의 개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있다.

임 위원장은 애초 청문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한 데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을 때'라는 조건부가 있다면서 자료 제출에 미진한 이 후보자의 태도를 질책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전날 이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비망록' 의혹을 부인하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한 발언이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쓴 비망록을 입수했다며, 이 후보자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중앙지검장)에게까지 로비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밤까지 제출된 자료를 확인했는데 부실하다"며 "성실한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 직후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비망록 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뉴스1에 "이미 여야 합의로 19일 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다"며 "위원장이 사회권을 포기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가 사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독 청문회 개최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청문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등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과했다"며 "보이콧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위원장을 향해 "여야 간사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고 책임 있게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권이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등이 임명된 대표적 사례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꼽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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