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매주 수요일 7000원에 영화 볼 수 있다

2026-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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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시행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영화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영화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열리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크게 바꿔 놓았다. 영화관에서는 개봉일과 할인 혜택을 맞춰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미술관과 공연장에도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문화 향유가 일상 속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관람객들은 할인 혜택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일정을 맞춰 나들이를 즐기며 카페와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활기가 더해졌다.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을 매주 누릴 수 있게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높아지면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요구가 커졌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고, 지역 문화시설과 민간 공연, 전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하며 시작한 제도다. 기존의 ‘문화의 날’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공립 문화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무료 관람과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 가격이 할인되고 있으며,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회, 강연,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운영되고 있고,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확대와 프로농구·K리그·V리그·KBO 리그 등 스포츠 관람료 할인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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