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나 가정을 파탄 낸 '불륜녀'가 연애 프로에 출연 중입니다”
2026-01-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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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자로 지목된 여성의 TV 활동, 피해자 상처 되살려
과거 한 가정을 파탄 냈던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동갑내기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의 엄마였다. 전업주부였던 제보자는 이사 이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부부 갈등이 급격히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좁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한 뒤 남편은 “못 살겠다”며 가출했고,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제보자 측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통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 시간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이 나온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자기는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안 멈추더라.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진 건데.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라며 울먹거렸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이에 맞소송을 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점 등이 인정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보자에 따르면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보자는 결국 결혼 15년 만이었던 2022년 이혼했지만,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남편과의 재산분할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자는 “이혼 후 모두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점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은 10대였다.

제보자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 과거를 숨긴 채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 측에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