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인당 최대 150만 원
2026-0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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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간소화·온라인 접수 도입...1~9월 고용분 선착순 지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를 도입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11월 30일이다.
선정된 업체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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