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5년간 50% 감경한다

2026-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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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재산세 완화 등
가이드라인 개정.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빈집 소유주 부담을 대폭 낮추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방치 빈집으로 인한 지역 안전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로, 철거·보수·활용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

경기도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과 취득세 최대 150만원 경감(신축 시)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철거 후 나대지를 주차장·공원 등 공공용으로 1년 이상 쓰면 재산세 부담 상한도 5%로 제한돼 소유주 참여를 유도한다.

활용 방안은 고립 청소년·청년 지원 공동생활시설이나 카페·공방 등으로 보수 후 임대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2021~2025년 310호 정비 실적을 바탕으로 ‘25년 우수 사례도 공유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 자체 31호와 국토부 사업 39호(국비 4.7억원)를 합쳐 총 70호 정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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