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 이혼'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판결 선고 당일 올린 근황
2026-0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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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최동석, 27일 상간 맞소송 판결 선고 나와
방송인 박지윤(46)과 최동석(47)이 상간 관련 맞소송 판결이 내려진 지난 27일, SNS를 통해 각자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 및 A씨를 피고로 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상간 맞소송은 이혼 소송과 분리돼 별도로 진행됐다. 박지윤이 지난해 7월 상간 소송을 먼저 시작했고, 뒤이어 최동석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건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박지윤 측도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판결이 선고된 당일 오후, 박지윤은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팬으로부터 건네받은 응원 메시지와 간식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는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며 팬의 격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일본 도착 후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하며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최동석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게재해 아들과 함께한 일상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공채 동기로 만나 200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아들과 딸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표 아나운서 부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렸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