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 발생... 거의 절단 수준

2026-0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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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지겠다고 약속한 대학병원, 시간 지나니 태도 달라져”

사고 당시 모습. / 'JTBC '사건반장'
사고 당시 모습. / 'JTBC '사건반장'

평소 건강하게 혼자 생활하던 80대 노인이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받다가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사실상 절단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 측이 최근 퇴원을 권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80대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지만, CT 촬영 중 사고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8월 발생했다. 어머니가 마당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잃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의식도 돌아온 상태였다. 다만 눈과 다리에 멍이 있어 의료진이 CT 촬영을 권유했다. A 씨 어머니는 검사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어머니는 검사실에 들어가 CT 촬영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A 씨가 급히 검사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사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어머니는 처음에 오른팔은 배 위에, 왼팔은 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중간에 의료진이 들어와 위치를 바꿔줄 때를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양팔의 위치도 머리 위로 향하도록 의료진이 바꿔줬다.

문제는 기계가 움직이자마자 발생했다. 어머니의 왼팔이 CT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어머니 몸도 왼쪽으로 크게 기울며 충격이 가해졌다. 환자복 끝자락이 기계에 끼면서 팔까지 함께 말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의료진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왼팔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 병원 진단 결과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떨어져 나갔고, 손목뼈가 으스러져 철심 고정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안전벨트 등으로 신체를 고정했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T 기계 제조사 측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를 검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라'며 만약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환자를 고정하라'는 경고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어머니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섬망 증세까지 보였다"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당시 의료진은 회복이 되면 손을 접었다 펴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현재 어머니는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오른팔 기능도 점차 저하되고 있다. 사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행도 다녀오고, 매일 2시간씩 근처 공원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정도로 건강하게 지냈다. 병원 측은 사고와 입원 치료로 인해 신체 기능 저하가 왔다며 회복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머니는 걷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고 병원비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근에는 퇴원을 고려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주 전공의와 통화했는데, 이 의사는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더 이상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 퇴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담당 교수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 나가 없고, 현재 어머니는 간이 좋지 않아 폐에 물이 차는 상태라 소화기내과에 물어봤는데 그 과에서도 전과를 받아서 환자를 돌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병원 측에서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퇴원을 하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며 "병원비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청구서가 계속 날아와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년 반 넘게 간병비만 억대가 들었고, 어머니와 가족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사건반장 취재진에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 치매나 섬망 등을 주로 다루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것은 맞다"면서도 "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 병원 측은 "유지 보수는 제조사에서 담당하며 병원 직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사고 2주 전에도 점검했고 문제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기계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병원 측에 사고 당시 CCTV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며 "기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 씨는 병원과 CT 기계 제조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 씨는 그 전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도 했으나 합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머니의 삶이 무너지고, 덩달아 가족들까지도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병원 측은 맨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어떤 보상도 거부한 채 치료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이고 더구나 의료사고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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