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284조 ‘세외수입’ 누수 막는다~ “국세청 정보 활용해 징수율 제고”
2026-0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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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에 실태 확인 위탁해 행정력 낭비 줄여
국세청 과세 정보 연동해 징수 시스템 통합… “국가 재정 한 축 바로 세울 것”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과태료나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규모가 연간 284조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턱없이 낮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도걸 의원이 칼을 빼 들었다. 각 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징수 업무에 국세청의 전문성과 과세 정보를 입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세만큼 큰데 징수는 ‘구멍’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337조 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징수율은 국세(약 90%)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과태료는 40%, 변상금은 22%만 걷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다 보니 소득이나 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국세청 데이터로 ‘스마트 징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수 시스템의 ‘통합’과 ‘전문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청에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과세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분산된 징수 체계를 통합하고 징수율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