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통합특별법, 재정·정원 알맹이 빠졌다”~ 입법 보완 요구
2026-0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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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특례 부재로 재정 불안정성 심화 우려… “법률로 돈줄 죄면 교육 종속”
농산어촌 특수성 반영한 인사·배치 권한 이양 필수… 5대 요구사항 발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작 교육계에서는 핵심인 ‘사람(정원)’과 ‘돈(재정)’에 대한 구체적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법리적·정책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 재정 특례 없는 통합, 교육의 행정 예속화 우려
노조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재정 특례가 법률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별도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밀려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재정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조 측은 “결국 돈줄이 죄어지면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남의 현실 외면한 법안… 특수성 반영해야”
또한 노조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다른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춘 교사 인사와 배치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교육감의 교사 정원 확보 권한 명문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제79조(교차지도 등) 삭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