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충청만 재량 규정...민주당 법안, 명백한 지역 차별”

2026-0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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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청서 기자회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차이 하늘과 땅”

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의 법적 보장이 빠진 통합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안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의 법적 보장이 빠진 통합은 성립할 수 없다”며 법안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두고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이 빠진 채 충청만 재량 규정으로 묶은 차별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이 시장은 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은 저와 충남도지사의 신념이자 생존 전략이다. 통합이라는 신념과 전략 원칙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통합의 효과를 내려면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의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대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도, 지방 소멸 대응도, 세계 도시와의 경쟁도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의 차이를 거론하며 “전남·광주는 강행 규정인데 충남·대전은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며 "같은 당에서 같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로 나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보다 후퇴한 법안을 내놓고 이를 자랑하는 충남·대전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다”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시민과 도민을 호도한다면 분명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민과 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같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은 상황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마지막으로 기대할 것은 대통령의 의지뿐이다.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재정·권한 이양 의지가 특별법에 분명히 담기도록 조속히 수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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