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 빈소서 조문객 맞던 남편, 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돼 (서울)
2026-0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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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가 관계 거부하자 범행

유산 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살해한 뒤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험담해 범행이 유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과,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 중이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범행 이후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을 맞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에게 살해됐다”며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