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완성형 해양수도 되나...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2026-02-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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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가시화
- 해수부 이전 맞물려 부산 해사행정 수요 급증
-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 중심지 도약 기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과 인천에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해사 민사·해사 행정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일반 법원에 분산돼 처리되던 해사 사건을 전문 법원이 전담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이전과 맞물려 해사 행정 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사법원 설치까지 더해지며 해양 행정과 해양 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부산이 단순한 해상 분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국제상사 분쟁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해양 법률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소액·소규모 해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남·전북 등 해안권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 관할과 응소 관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2년 신청사 개청이 계획돼 있다. 인천 역시 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법사위 통과는 해양수도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가 해양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법 인프라 구축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각각 따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해양 행정과 해양 사법을 함께 완성하는 하나의 국가 전략”이라며 “본회의 조속 통과는 물론, 법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