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직무유기 첫 재판서 혐의 부인…“상상에 기반한 기소”

2026-02-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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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전 인지 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 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 / 뉴스1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오전 직무유기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차례로 확인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을 보고받고도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으로서의 법정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또 계엄 이후 비화폰 통화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삭제에 관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지 않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는 제출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돌발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국회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언급 역시 출처가 불명확한 개인적 의견 수준으로 인식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화폰 로그아웃과 기록 정리는 통상적인 보안 조치로 이해했을 뿐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한 후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전제가 사실이라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어야 하는데 특검이 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 자체가 상상에 기대는 기반 사실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적이 없고 실행 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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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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