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고시원서 여학생 방문 벌컥…재선 국회의원 출신 업주, 주거침입 피소

2026-0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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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항의에 “다 그렇게 해, 싫으면 나가라”

고시원을 운영 중인 전직 국회의원이 세입자인 여학생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고시원 업주 A(88) 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990년대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중국 국적 여성 유학생 B 씨의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었는데 A 씨가 밖에서 노크한 뒤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다고 한다. 놀란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다시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연락해 "혹시 저를 찾아오셨냐"고 묻자, A 씨는 "자고 있는데 미안하다"며 "전기 사용량이 많아 외출할 때 항상 전기를 켜놓고 가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B 씨 측은 A 씨가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A 씨가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때는 "실수"라는 해명을 믿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똑같은 상황이 재발하자 B 씨는 A 씨에게 항의했지만, A 씨는 "집주인은 긴급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며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섰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인근 대학 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9월 A 씨의 고시원을 지목하며 "XXXX하우스 살아본 사람 있냐. 여기 할아버지 성격이 터치 심하고 세입자 방 불쑥 들어와서 짜증났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 씨는 매체에 "문을 열었을 뿐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방에 출입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말하겠다'고 계약 때 이미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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