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라면국물…15층 아파트 컵라면 투척, 범인은?

2026-0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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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수사 중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먹던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행인이 날벼락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안동시 용상동의 15층짜리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먹던 컵라면을 아래로 던져 행인 A 씨가 국물을 뒤집어썼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라면 국물을 뒤집어쓴 A 씨가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라면국물 투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며 "방범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다.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10층 이상 고층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중력가속도로 인해 치명적인 위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500ml 생수병이 10층에서 떨어질 경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사람의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 투기물 사고는 형법상 중과실치상죄나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치사죄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신고 후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옷·피부 등 피해 상태를 기록하는 한편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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