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까지만 마셨다”…7시 음주사고 낸 70대의 황당 변명

2026-0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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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분해에 최소 12시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일본에서 음주운전 기준치의 4배나 되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70대 한국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5일 일본 니가타 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니가타현 니가타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무직 남성 A(78)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일 밤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3일 오후 7시께 니가타시 니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껴 음주 호흡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에게선 기준치의 4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3시쯤까지는 술을 마셨지만, 그 이후에는 마시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낸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지 몇 시간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성인 남성 기준 소주 1잔(50ml)을 분해하는 데 평균 2~3시간이 걸린다. 소주 1병(360ml)을 마셨다면 최소 12시간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고령자일수록 간 기능 저하로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 느릴 수 있다.

특히 과음 후에는 다음 날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숙취운전'에 걸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술을 마셨다면 최소 12시간 이상, 과음했다면 24시간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숙취해소 음료를 마셔도 알코올 분해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2%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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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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