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관리분쟁 ‘법원 연계 조정’ 본격화
2026-02-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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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사용료 분쟁, 소송 장기화 막는다
- 재판 전 조정 체계 구축…신속·효율적 해결 지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생활형 분쟁의 장기 소송화를 막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일상적인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에 앞서 전문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분쟁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가운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합의가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형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과 국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