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한국경제 일부 기자 선행매매 의혹 언급
2026-0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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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 통해 밝힌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일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6일 보도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기자가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나서 되파는 '선행매매'를 했단 혐의다. 연루된 기자는 다섯 명, 선행매매로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대응단은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9일에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선행매매는 무엇인가?>
선행매매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장에서 공개되기 전의 중요 정보를 미리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대규모 거래 주문이나 기업의 인수·합병, 실적 발표와 같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사람이 이를 활용해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는 정보 접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이나 운용사 관계자가 고객의 대량 매수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로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행위가 선행매매에 해당한다. 이후 실제 대량 주문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개인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과징금, 자격 정지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매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