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일... '조수석 탑승자 날벼락 사망사고' 가해자,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

2026-0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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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단독 사고로 사망… 유족, 해명도 못 듣게 됐다

사고 차량.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고 차량.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조수석 날벼락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나흘 만에 또 다른 교통사고로 숨졌다. 5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진상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가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이 제대로 된 해명조차 듣지 못하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인근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혼자 타고 있던 A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60t 대형 크레인을 견인해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우회전하면서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일부가 파손됐고, 그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이 꺾이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쏘렌토 차량을 덮쳤다. 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50대 B씨가 이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가 우회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 혐의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의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가 사망하면서 안성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트랙터와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점을 파악하고, 해당 장소의 인허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요소가 있으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합법이라 해도 안성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입 도로나 회전 구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분리대와 방현망 등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아직 입건 전이었고, 2차 조사 후 형사입건 조치하려 했는데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겠지만, 도로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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