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직원 출산휴가 보내는 사장님께 100만 원 드립니다”
2026-02-06 17:01
add remove print link
광주시, 10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선착순 접수
임산부 1인당 100만 원… ‘자동 육아휴직’·‘태아 검진 유급 시간’ 보장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 지역의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오는 10일 아침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직원에게 출산 휴가를 주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시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다.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단, 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임산부 직원에게 정기 건강 진단을 위한 ‘태아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줘야 한다.
◆ 선착순 45곳… “신청 서둘러야”
이번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45건에 한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10일 오전 9시부터 전자우편(lin9958@korea.kr)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가 종료 후 증빙 서류를 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누리집이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