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

2026-02-07 11:13

add remove print link

“선택적 정의 넘어선 사법적 방종” 지적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뉴스1(공동취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50억 퇴직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 뉴스1(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 판결과 법정 내 소동을 두고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미증유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한쪽에서는 법정의 권위가 노골적인 궤변으로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배반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재판장을 향해 ‘내란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법정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판사를 겁박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을 앞두고 식사 거부와 영치금 계좌 공개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데 대해 “법치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논란이 된 판결들 역시 사법 정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50억 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판결 앞에서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두고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형식 논리를 앞세워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원은 지연된 정의를 넘어 거부된 정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판결과 법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가 맞물릴 경우 사법부는 존중이 아닌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는 동시에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감시하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