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다간 90만 원 낼 수도”~목포시, 자동차 검사·보험 챙기세요

2026-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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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부과… 검사 최대 60만 원·보험 최대 90만 원
체납 시 가산금 최대 75%까지 ‘눈덩이’… 유효기간 확인 필수
시, 홍보 리플릿 배부 등 ‘과태료 폭탄’ 예방 총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자동차 소유주라면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다. “설마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무보험 가입을 잊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 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보험은 하루도 공백 없어야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이밍’이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차종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버티면 운행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의무보험은 더 엄격하다.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안 내면 이자만 75%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난다. 원금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불어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했다”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검사일과 보험 만료일을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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