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합특위 “민주당안, 통합 아닌 분열”…정치 악용 경고
2026-0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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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 회견...'종속적 흡수통합' 규정, 전남·광주와 ‘차별’ 지적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을 '종속적 흡수통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특위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통합 법률안은 통합이 아니라 차별”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통합 법률안과 비교하면 재정·행정·정책 전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하며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조항에서 대전·충남 법안과 전남·광주 법안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법안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전남·광주 법안에서는 ‘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며 “문구 하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한 법안인데도 이런 노골적 차별을 대전 시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위는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하고 별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85만 청주시도 일반시인데, 인구 145만 대전시에서 자치구로 나뉜 시민들에게 특례시 혜택을 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다른 시·도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선거용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입법”이라며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싹을 키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여당이 대전을 바라보는 인식과 배려가 이 정도라면 통합 이후 대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의원으로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통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 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9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예외 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공포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며 “특정인을 후보로 내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 국회의원 7명은 대전 시민이 아닌가.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으로 통합을 말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특위는 “정부와 여당안에는 지방자치와 분권 철학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만 있다”며 “행정적 종속과 수도권 경제 종속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