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근로자 3명 사망·중처법 1호 사고'…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2026-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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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삼표산업 사망 사고...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재판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뒤에 일어나 중처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유로 2년간 재판이 계속됐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가능동 청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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