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중징계에 고성국 “불법 결정 승복할 수 없다” 이의 신청
2026-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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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국민의힘 서울시당 징계 의결에 반발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고성국 씨는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 중징계에 고성국, 이의 신청 절차 밟기로
고성국 씨는 징계 직후인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라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고성국 씨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도 밝혔다.
징계 당사자인 고성국 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 씨의 징계 문제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성국 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성국 씨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 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라며 "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내 재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이다.
고성국 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 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