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마리 입양 당일 지인들과 도살·식용한 70대... 수법이 정말 잔혹하다
2026-02-13 22:44
add remove print link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전북 익산경찰서가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 3마리를 입양 당일 도살해 식용한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의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했으나,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그날 개들을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온라인에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3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해당 사실을 접한 직후인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액트 측도 이와 별개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고발장에는 A 씨가 반려견들을 정성껏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동물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수법을 동원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A 씨는 이렇게 죽인 개들을 지인 3명과 함께 나눠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액트 관계자는 "A 씨가 단체와의 통화에서 개들을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공사와 익산시 등에 동물 도살 금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요청해 놨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비롯해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