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에도 급매 등장…설 이후에 다주택 매물 쏟아질까
2026-0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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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설 연휴 후 매물 폭증 임박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주택 처분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만에 2.2%(1388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부가 전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함께 추가 보완 조치를 공개한 직후 나타난 현상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3.9%)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성북구(3.8%), 강북구·종로구(3.5%), 노원구(3.4%), 동대문구(3.1%)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매물 증가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이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되, 주택 처분 시 계약 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기까지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장에서는 호가가 하락하는 조짐도 포착된다.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31억 2500만원에 팔렸으나, 현재 같은 면적대 매물 중에는 28억~29억원 선에 나온 호가 매물이 적지 않다. 가락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의 급매물은 주로 1주택자나 고령층의 갈아타기 물량이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전세를 낀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매도 문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세 낀 매물의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셈이어서, 그간 시장을 지켜보던 실수요 매수층을 끌어들일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를 기록했다. 다만 강남구(37.7%), 서초구(41.6%), 송파구(39.4%) 등 강남 3구와 마포구(48.2%), 성동구(42.9%)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여전히 40% 안팎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 하락으로 바로 연결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2%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으며, 강남구는 0.02%로 보합권에 가까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