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20대가 눈여겨본 '이곳'…흉기 들고 들어갔다가 징역 7년 6개월 실형

2026-02-17 10:55

add remove print link

도박장 급습해 판돈 빼앗으려다 미수
주범 징역 7년 6개월, 공범도 징역형

배달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노려 경찰을 사칭한 뒤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 군(18)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 씨(32)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겁줬고 “움직이지 마” 등의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일당이 곧바로 달아나 실제로 판돈을 챙기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배달하던 20대가 눈여겨본 곳…흉기 들고 들어갔다가 징역 7년 6개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배달하던 20대가 눈여겨본 곳…흉기 들고 들어갔다가 징역 7년 6개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조사 결과 A 씨는 배달 일을 하던 중 도박장 위치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했고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할도 나뉘어 A 씨와 B 군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 씨는 주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폭력적 성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 군과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