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부대 소속 병사 2명 '소총' 들고 이탈...야산에서 발견

2026-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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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대 "탈영은 아니다"

사격훈련 중 소총을 들고 이탈한 병사 2명이 3시간 만에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여주 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 2명이 K2 소총을 소지한 채 훈련장을 벗어났다. 당시 병사들은 실탄은 휴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자체 수색을 벌이다 오전 11시 10분쯤 병사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여주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순찰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일대 수색에 나섰다.

군 당국은 이날 정오 무렵 인근 야산에서 병사 2명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병사들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소총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 접근을 막기 위해 경계초소로 이동하던 중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탈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에서 육군 병사가 총기를 소지한 채 부대를 벗어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군 기강 위반 사안으로 분류된다. 군은 총기와 탄약을 엄격히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무기 반출은 즉시 비상 상황으로 전환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 군사적·법적 책임

우선 총기 무단 반출은 군형법과 군 내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고의성이 인정돼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탈영’에 해당할 수 있고, 지휘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무기를 소지했다면 ‘군용물 무단 반출’ 등 별도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고의성, 이탈 시간, 무장 상태, 외부 접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탄을 소지했다면 사안은 더욱 중대해진다.

또한 총기 관리 책임은 개인뿐 아니라 지휘 계통에도 영향을 준다. 총기 분실이나 통제 실패는 부대 지휘관의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병행된다.

◆ 즉각적인 수색·통제 조치

총기 이탈 상황이 발생하면 부대는 즉시 위수지역 통제와 인원 점검에 들어간다. 인근 초소와 부대에 상황이 전파되고, 필요시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이는 실제 위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표준 대응이다.

경찰이 투입될 경우 기동대, 형사 인력, 필요하면 특공대까지 동원될 수 있다. 수색 범위는 병사의 이동 가능 동선, 통신 기록,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설정된다.

과거 군 내 총기 사고 사례들로 인해, 총기를 소지한 병사의 이탈은 언론 보도와 지역 사회 불안을 동시에 유발한다. 실탄이 없더라도 ‘무장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긴급 상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실제 범죄 의도가 없고 단순 길 이탈이나 통신 두절이었다 하더라도, 총기 통제 원칙 위반 자체가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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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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