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눈길 끈 전한길의 '행동'

2026-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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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의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서울 서초동 일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9일 법원 앞 집회 참석한 전한길 씨. / 연합뉴스
19일 법원 앞 집회 참석한 전한길 씨. / 연합뉴스

이날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선고 직전까지 “공소기각”과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탄식과 눈물을 보였다. 일부는 손팻말을 내려놓은 채 오열했고, 곳곳에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집회 맨 앞줄에서 선고 중계를 지켜보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행동도 눈길을 끌었다. 선고 직전 눈을 감고 마른세수를 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후 연단에 오른 전 씨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오늘은 비록 패했지만, 끝까지 승리를 증명해내자"고 소리 높였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의 구호에 맞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당시 전한길 씨 모습. / 유튜브 '채널A News'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당시 전한길 씨 모습. / 유튜브 '채널A News'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권한 행사라는 명목 아래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19일 법원 앞 집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전한길 씨. / 연합뉴스
19일 법원 앞 집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전한길 씨.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 위기 판단은 동기나 이유에 불과하며, 군을 국회에 보내는 행위의 본질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표현도 판결문에 담겼다.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설령 공수처 수사권에 다툼이 있더라도, 검찰이 별도 증거를 종합해 기소한 이상 절차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이 주장한 장기 독재 목적의 사전 준비 정황,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준비가 장기간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뉴스1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하고 다수 인사를 관여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점을 무겁게 봤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관련자와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반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부족한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사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65세의 고령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다. 내란죄는 위험범으로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중죄로 분류된다. 향후 상급심에서 법리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비상계엄 목적과 국헌문란 요건 해석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선고 직후 법원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사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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