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10%? 15%! 트럼프의 통행세 갑질

2026-02-23 13:48

add remove print link

연방대법원 판결 뒤 15%로 상향, 트럼프의 관세 전략 재설계
법적 한계 돌파한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전쟁 본격화

위키트리 유튜브 '만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관세 결정에 대해 검토했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10% 글로벌 관세를 허용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일정 기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교역국 압박에 활용되는 슈퍼 301조 등 다른 통상 수단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ome 김규연 기자 kky94@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