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년 더 뛰게 해야"~민형배, 사업 연장 '청신호'

2026-02-23 15:07

add remove print link

국비 집행률 32% 불과… 민형배 의원 "남은 2년 내 9천억 집행 불가능, 기간 연장 필수"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효기간 연장 적극 고려" 화답… 기재부 설득 관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문화적 동력 될 것"… 특별법 개정안 통과 탄력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지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생명력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 의원은 사업의 저조한 진행 상황을 질타하며 '심폐소생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하에서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문화 정책 테러' 수준의 방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위원장이 임명되는 등 묵은 체증이 내려간 만큼,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32% 집행… 남은 2년에 70% 쏟아붓는 건 어불성설"

민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2004년 야심 차게 시작된 이 국책 사업의 현재 국비 집행률은 계획 대비 32%에 불과하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 종료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잔여 예산인 9,382억 원(전체의 약 70%)을 모두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국가 프로젝트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에서 2033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장관 "연장 필요성 공감… 예산 당국 설득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장관의 정치력을 주문하자,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행정통합 시대,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도시 만들어야"

민 의원은 이번 사업 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뻗어나간다"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기술, 산업이 융합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그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문체부의 긍정적 입장 선회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숙원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