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운 회사 뺏으려 불륜 누명 씌운 바지 사장 아내... 모든 걸 잃게 생겼습니다”

2026-03-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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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땀으로 키운 회사, 서류상 대표 아내에게 통째로 빼앗길 위기

한 남성이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만든 회사를 아내가 이름만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가로채려 한다며 고통을 털어놨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회사를 차린 남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남편이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A 씨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 회사를 만들 때 A 씨는 회사의 겉모습이나 영업 활동을 생각해서 학벌이 좋은 아내를 이름뿐인 대표이사로 세웠다. A 씨는 사내이사로 남아서 실제 경영과 모든 업무를 직접 도맡아 처리했다.

아내는 사업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회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 A 씨는 회사 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했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등록해 뒀다. 사업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빚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모두 자신의 명의로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기 바빴다. 항상 일에 지쳐 있는 A 씨에게 아내는 돈을 번다고 유세를 부리냐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전달됐다. 아내는 A 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회사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를 아내가 통째로 삼키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전부 뺏으려 한다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의 명의가 아내 쪽으로 돼 있고 빚은 사연자 명의로 돼 있는 상황이 사연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자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면 재산을 나누는 기여도 결정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는 실제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장 회사 주식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해 감정을 신청하면 그 방법으로 1주당 가격을 평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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