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재혼 후 내가 20년 먹여 살린 남편... 암 투병 중 구토했더니 무차별 폭행당했다”

2026-04-12 01:49

add remove print link

20년 헌신한 아내, 암 진단 후 남편의 충격적 배신에 직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임의로 혼인신고까지 진행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와이티엔(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유방암 투병 중인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과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토로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사연을 제보한 여성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 이혼을 겪었다"며 "당시 수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해장국집을 개업했고 홀로 딸을 양육하며 치열하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후 식당 운영으로 성실하게 자금을 모아 자가를 마련했고 시간이 지나 딸은 지방에 위치한 교육대학교에 진학해 독립 생활을 시작했다. 여성이 홀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으로 방문하던 한 남성과 유대 관계를 맺게 됐다.

해당 남성 역시 이혼 후 단독으로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는 처지였고,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들여 결국 재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서류상 혼인신고 절차는 생략한 채 교회에서 간소하게 혼인 예배만을 진행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

재혼 당시 경제적 기반이 전무했던 남편은 자신의 아들을 동반해 여성의 거주지로 편입했다. 여성은 요식업을 지속하면서 남편의 아들까지 본인의 친자식과 다름없이 정성껏 양육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편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간헐적으로 식당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수년이 경과하자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

여성은 "조기에 관계를 정리했어야 마땅하나 두 번의 이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꺼려져 인내하며 생활했다.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그간 축적한 자금을 더해 신축 아파트로 이주할 당시에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남편 앞으로 이전해 주고 말았다"라고 자책했다.

여성은 이어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친딸은 어머니의 지원 없이 지방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혼인했고, 직접 양육한 남편의 아들도 어느덧 30대를 넘겼다"라고 지난 시간을 설명했다.

평탄치 않은 삶을 이어가던 중 여성은 돌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지속됐다. 그러나 남편은 투병 중인 아내의 행동이 지체된다며 지속적인 구박을 가했다. 심지어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워 이불에 구토를 한 아내를 향해 격노하며 전신에 피멍이 발생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성은 "해당 사건 이후 남편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확고히 했다. 서류상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거처를 옮기면 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병원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확인 결과, 본인이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남편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처리한 것이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성은 즉각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여성이 자금 전액을 부담해 마련해 준 아파트를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본인의 아들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의 조윤용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하더라도 그간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방치한 것에 더해, 전신에 피멍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유책 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놨다.

이어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혼인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재혼 시점부터 20년을 초과하는 혼인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혼 이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도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분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며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여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무단 증여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혼 아들에게 증여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멸시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증여된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원상복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처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관련기사

NewsChat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