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AI 활용 평가 기준 손본다… 수행평가 ‘과도 개입’ 막고 서·논술 강화
2026-02-24 11:48
add remove print link
AI 수업도구는 허용하되 평가 개입은 관리… “활용 여부 사전 안내·관찰형 평가 설계”
표절 예방·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민원 대비 학교 점검·컨설팅도 단계 운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인공지능(AI) 활용이 교실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킬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 확산 이후 과제 작성의 진위 논란이 커지자,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논술형과 관찰 기반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보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AI로 과제를 대신했다’는 의심이 민원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은 교육부의 AI 활용 관리 방안을 반영한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학교 평가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이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학생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은 AI 기반 수업 도구 활용은 허용하되, 수행평가 과정에서 AI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 과제 설계 단계에서 AI 활용 여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 ▲학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평가 설계와 운영 강화 ▲AI 활용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 명확화 등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평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침 개정은 단순 지식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강화했다. 특히 AI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진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고,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AI 활용 가능성, 학생 지도 방안, 표절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AI 활용 평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컨설팅과 연구활동을 통한 사례 공유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AI 활용 평가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단위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인공지능은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이지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평가 체제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연수와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평가 설계와 문항 개발, 채점 보조 활용 관련 연수를 이어가고 수행평가 절차와 내부 검증 체계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